경찰이 건설업자 윤모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 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가 검토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윤 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지휘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