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정산 합의서 문제 제기
경남도와 롯데쇼핑이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합의한 북측배후부지(11만8000㎡)활용문제를 놓고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최근 도로부터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문제점을 제기했다.
논란의 초점은 도가 지난달 28일 김해유통단지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체결한 정산합의서에 언급된 북측배후부지 부분이다. 이 합의서에는 '본 사업 준공 후 롯데가 북측부지를 추가 편입하기 위해 실수요자 자격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경남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북측 배후지는 유통단지 북측 경계와 창원~김해 칠산동 간 지방도(1020호선) 사이 농지다.
도의원들은 도의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에게 엄청난 지가차액을 안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농지인 이곳 부지의 ㎡당 가격은 40만 원이다. 그러나 유통단지로 편입되면 130만 원으로 무려 90만 원가량 상승이 기대된다. 전체 부지가 상업시설이 가능한 유통단지로 편입되면 가격 차액만 1000억 원에 이른다.
공윤권 농해양수산위 위원장은 "도가 롯데와 이처럼 파격적인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사업비 정산을 서둘러 세수감소에 따른 도의 재정난을 덜려는 조바심 때문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