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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피해여성 김학의 전 차관 고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20 1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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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 중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람이 있다"며 "몇 명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씨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음제를 복용한 뒤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앞서 지난 18일 경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친고죄인 준강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해당 여성이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피해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수사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률적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특수강간은 비(非)친고죄로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이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공범으로 성범죄 행위를 분담했는지, 김 전 차관이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혐의 보완수사에 주력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직접 소환 외에 병실 방문조사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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