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재신청하라"며 3일 돌려보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청 수사팀이 신청한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이날 지휘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관련, 김씨의배임 행위에 윤씨가 적극 가담했는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윤씨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 접대에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라고 검찰은 지휘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협박, 성 접대에 동원하고 약물을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윤씨의 다른 혐의들은 이미 소명이 많이 됐고 검찰에서도 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며 "최대한 내용을 보완해 금주 중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만남을 주선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차관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신청한 체포영장 역시 법률적 소명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며 돌려보낸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맹장수술과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대며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