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끈 기반 조성사업 일단락
김해관광유통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둘러싼 경남도와 롯데컨소시엄의 지분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조만간 단지 건립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도는 공동 사업 시행자인 롯데 측에 김해관광유통단지 73만1008㎡의 총감정평가액 7819억 원 가운데 경남도 지분 37.8%에 해당하는 2883억 원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 금액은 도가 2011년 중간정산 과정에서 정한 6547억 원보다 19.4%(1272억 원) 늘어난 것이다. 또 도가 롯데로부터 조성원가(245억 원)로 인수해 등기를 마친 6만5000여㎡의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배당액은 312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금액이 들어오면 재정난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정평가금액은 제일과 나라 등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부지 평균 감정평가액은 ㎡당 106만9000원이었다. 평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대형마트 부지로 165만여 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52만여 원이 책정된 도로부지였다.
롯데가 이달 중 부지대금을 납부하면서 준공계를 제출하면 도는 전체 부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도 소유로 돼 있는 부지 소유권은 롯데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17년 이상 끌어온 김해관광유통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완전히 일단락된다.
도는 롯데가 3년 내에 이 부지에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마트 등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며 착공과 준공시점을 명시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행법상 착공 지연에 따른 벌칙조항은 있으나 준공시점을 강제할 근거는 없어 향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