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청산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있다.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은 15일 진주의료원 채권공고를 내고, 지난 2일 의료원 해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의료원 대표 청산인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다.
채권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다. 도는 이 기간 내에 3차례 채권공고 신고를 낸 후 법원으로부터 부채동결 조치와 동시에 의료원 자산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법원의 부채동결 조치가 예상되는 오는 9월이나 10월께 진주의료원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의료원의 매각 대금은 지난해 말 공시지가(610억 원)를 현시가로 환산할 경우 800억~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이 이뤄지면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의료원 부채를 청산하고 복지부에서 지원받은 국비(137억 원)까지 반납한 뒤 잔여재산은 경남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국조 특위의 요구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측에서는 "국조특위에서 한 달 내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한 만큼 최소 이 기간에는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재개원 방안마련에 중지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입장에서도 특위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도 없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도가 국회 사정을 감안해 매각공고를 늦추는 등 시기를 조절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