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으며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천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천861명에 달한다.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직접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전국적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은행은 금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를 올려 불법 이익을 챙겼으며 은행 내부적으로도 본점이 영업점을 압박하는 '연쇄 범행'이 일어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점장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에 징계 등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검찰은 영업점장 수백명이 범행에 관여했지만 가담 경위, 위반 건수, 금액 및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처벌 대상자를 선정했다.
은행 측은 수사 과정에서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했다. 또 전산 시스템상 무단 금리 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를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남일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은 "앞으로 금리 변경 등 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을 은행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럴 경우 반드시 대출고객의 서면 동의가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