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에 불법선거 의혹도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비리가 또 터졌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새마을금고 간부가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본지 지난 3월 22일 자 8면 등 보도)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장학회 돈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동구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 B(75) 씨에 대해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B 씨는 2008년 6월 회장으로 있는 S장학회의 장학기금 4800여만 원을 담보로 A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득을 취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C 씨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춘남 동구의원은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2월 23일에는 B 씨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17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제공했고 이 중에는 이사장의 손자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B 씨가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새마을금고 서울중앙회로 보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규정에 따르면 주무장관과 회장은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에 B 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B 씨는 2008년 대출한 2000만 원에 대해 "당시 장학회 부이사장이 부탁해 2000만 원을 대출해 줬고 곧바로 갚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30만 원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일 날 장학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A새마을금고와 거래한 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정해 장학금을 주자는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대상자도 이사들이 선정했다"며 "손자가 장학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금고가 아닌 장학회 차원에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새마을금고는 내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지부 관계자는 "B 씨에 대해서 직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