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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조류경보제 기준없어 큰 혼선

발령, 번성 속도 못 따라가고 단계별 대응도 별 차이 없어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13-08-08 21:15:5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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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 운영 지자체 난감

환경부가 낙동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조류경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낙동강 조류경보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창녕함안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일대에서 정수장을 운영 중인 지자체가 큰 혼선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조류가 번성해지자 지난달 30일부터 창녕함안보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다. 현행 경보제는 남조류 세포수기준으로 500개체 이상이면 출현알림, 5000개체 이상이면 조류경보, 100만 개체 이상이 확인되면 조류 대발생 경보를 내리는 등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경보발령이 조류의 번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2, 3단계 대처방안도 차이가 없어 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창녕함안보의 경우 환경부는 지난달 말 갑자기 남조류가 번성함에 따라 1단계 조치인 출현알림 발령을 건너뛴 채 곧바로 2단계인 조류경보를 발령했다. 여기에다 1단계 발령시에는 원수 수질검사를 주1회, 2단계에는 주 2회, 3단계에는 매일 1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황에 맞는 대책은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 또 대국민 상황전파, 정수처리 강화, 오염원 관리강화 등 2, 3단계의 조치내용이 동일해 굳이 등급을 나눈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녹조 제거 방법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황토를 살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다가 아닌 강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지자체들이 꺼리는 실정이다.

지역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발생 경보(3단계)는 수질악화가 최고조에 이른 최종 상황이지만 매뉴얼에는 취수중단 조치 등 위급한 상황에 맞춘 대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도 조류경보제의 졸속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낙동강에서 시범시행 중인 이 제도는 기존 호수(팔당댐 등)에서 시행하는 것을 적용한 것이어서 하천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조류경보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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