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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이 부산맹학교 남교사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을 특별감사한 결과 학교 측이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초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학교 전경. 박수현 기자 |
- 학교측 사건 자체 무마 시도
-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에도
- 교육청 담당자 보고 안 올려
- 교육감은 사건 모르고 지내
- 석달 동안 학생들 '2차 피해'
- 본지 보도 후 진상조사 착수
- "가해교사·피해 학생 더 있다"
'부산판 도가니'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은 내용 자체는 물론 학교 측과 교육당국의 대처도 충격적이었다. 학교 측은 제보교사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허위 보고했다. 게다가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보고만 믿고 피해자나 제보교사,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들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3개월여 동안 '2차 피해'를 입는 고통을 당했다.
■축소·은폐에 허위보고까지
본지 취재진이 29일 단독 입수한 부산시교육청의 이번 사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인 박모(32) 교사는 학생 엉덩이를 자주 토닥거렸으며, 짧은 바지를 입었다며 손으로 허벅지를 때렸고, 뒤에서 껴안고 옆구리를 만졌다. 성추행 고충신고서에는 "손으로 허벅지를 기분 나쁘게 만져 여름에도 긴 담요를 덮었다" "옷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이 있어 피해 다녔는데 (박 교사가) 아빠라고 생각하라고 말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이 같은 강제추행을 일삼았지만 학교 측에 신고된 것은 지난 7월 16일이었다. 이틀 만에 이 사건은 학교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보건실에서 박 교사가 제보교사 보건교사 학생 등이 함께한 가운데 사과하도록 한 뒤 교육청에 '내부종결' 사안이라며 축소·은폐 보고했다. 이후 박 교사는 지난 8월 중순께 보건실에서 보건교사와 제보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휴대전화로 책상 위를 내려치는 등 더는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달 2일 동래경찰서에 신고돼 수사가 시작됐고,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2일 사건을 이관받고 부산시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이후 피해학생 2명은 경찰에서 진술을 했고 2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박 교사를 조사했다.
■본지 취재에 진상조사 착수
경찰의 공식 통보와 수사에도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임혜경 교육감은 전혀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지난 21일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의 (사건 확인) 전화를 받고 유아특수복지과장에게 처음 보고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를 시교육청 특별감사반은 학교 내 성폭력 미신고와 후속조치 부적정 등으로 판단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부산맹학교의 경우 가해교사 중징계, 교장·교감은 징계, 교무부장 전보 ▷시교육청 장학관 1명 징계, 장학관·장학사 3명 전보 ▷1차 현장조사 담당자 전보 등 처분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본지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24일 가해교사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 등 수사당국의 사법처리와는 관계없이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박 교사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1차 수사를 종결하고 가해자 박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또 학교장의 학내 성폭력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한편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남교사의 여제자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해학생 4명 이외에 졸업생 3명도 피해를 입었다"며 "박 교사 이외에 과거 다른 남교사도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학교 자체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일지 |
7월 |
16일 |
제보교사, 가해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장면 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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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보건교사, 피해학생 4명에 대한 성고충상담 후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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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보건교사, 학교장과 교감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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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가해교사, 학생들에게 사과. 교감, 시교육청 장학관에 전화 보고 |
9월 |
2일 |
동래경찰서 성폭력관련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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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5일 |
피해학생 2명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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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피해학생 2명 진술 거부 |
10월 |
2일 |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사건이관, 수사개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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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부산경찰청, 보건교사의 참고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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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부산경찰청, 가해교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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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본지 사실 확인 취재에 학교 측 교육감에게 최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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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본지 '교사가 여학생 3,4명 성추행' 투서 첫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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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시교육청, 현장조사 첫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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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시교육청, 가해교사에 대해 직위해제(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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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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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부산맹학교성추행사건대책위,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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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
시교육청 특별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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