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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건설업자 추가 기소

검찰 "성접대 진술 일관성·신빙성 부족"…시민위원들 "불기소 적정"

'동영상' 범죄사실 입증 유무와 무관…경찰 "수사결과 납득안돼" 반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1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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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해결 청탁 명목으로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관은 약식 기소했다. 윤씨의 경매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3명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무혐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를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 회의에서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의혹제기의 발단이 돼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며 등장인물 중에 김 전 차관이 있는지를 파악했는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왔던 여성 3명도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해당 동영상을 성폭행의 증거자료가 아니라 제반적인 참고자료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검찰시민위에도 동영상이 증거판단의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라인에 있던 한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110일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윤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11월 모 건설사가 진행하던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10월 여성 사업가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지난해 12월 12일께 B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B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윤씨의 범행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주변 인물들도 사법처리됐다.

중소 건설업체 S사 회장은 지난해 11월께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 경매와 관련해 차적조회를 부탁받고 주소를 제공한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씨와 내연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B씨의 부탁으로 원주 별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가져온 뒤 동의 없이 처분한 지인은 약식 기소됐다.

윤씨가 골프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 전직 건설업체 본부장과 전문지 발행인도 각각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의 개인 비리 중 ▲320억원 부당대출 공모 ▲일산 모 병원 암센터 건립공사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윤씨의 부탁을 받은 이 회사의 전직 임원에게서 공사 수주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7월 윤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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