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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처분…경찰 "檢수사결과 납득 안돼" 반발

검 "동영상, 범죄입증과 무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1 21:27: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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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1일 피해 여성 A 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 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 강간, 히로뽕 매수 등 윤 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접대 무혐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최초 의혹 제기의 발단이 돼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입증 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등장인물 중에 김 전 차관이 있는지를 파악했는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 왔던 여성 3명도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110일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7월 윤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윤 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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