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매장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받아 챙긴 절도범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전지환 판사는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밝혔다.
이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수사검사 28명과 공판검사 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한 것은 이씨가 부산을 비롯해 대구,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의 휴대전화 매장과 편의점에서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갖고 오겠다'며 최신 스마트폰을 받아 챙긴 수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훔친 스마트폰을 맡기고 돈을 갖고 와서 찾아 가겠다고속여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갖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선고받고 2011년 11월 말 출소한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여 올 4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의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지역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28명의 검사가 여러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씨를 기소했다.
전 판사는 이씨가 저지른 여러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전 판사는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 할뿐 아니라 피해금액도 많음에도 피해회복이거의 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약 40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년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