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94억여 원을 횡령(본지 11월 21일 자 12면 보도)했던 경남 밀양의 새마을금고 간부가 경찰에 잡혔다.
밀양경찰서는 3년 여에 걸쳐 고객 예치금 94억46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횡령, 사문서 위조)로 모 새마을금고 부장 B(46) 씨를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해 집을 담보로 3억∼4억 원을 대출받은 뒤 투자 규모를 늘렸으나 대부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손실 규모가 7억여 원으로 늘고 추가 대출도 여의치않자 지난 2010년 4월부터 새마을금고의 고객 돈을 무단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94억여 원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했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스포츠신문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둔 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해 달라'고 해당 새마을금고에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경찰은 B 씨의 계좌를 추적, 횡령한 돈의 정확한 사용처와 함께 공모 여부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