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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횡령 새마을금고 간부, 찌라시 보고 주식투자 다 날려

밀양 모 새마을금고 부장 구속

  •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  |   입력 : 2013-11-24 20:45:5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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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신문 주식 매입 '쪽박'
- 한때 최대주주 오르기도

경남 밀양의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빼돌렸던 직원(본지 지난 21일 자 12면)은 주식투자를 하다 패가망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경찰서는 94억여 원의 고객 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로 밀양 모 새마을금고 부장 B(46)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B 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돈을 몰래 인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특이한 주식투자를 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스포츠신문사 주식 980만여 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 때문에 B 씨는 이 회사 전체 주식(8200만여 주)의 12% 정도를 소유,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특정 회사의 주식에 과도하게 집착한 사유도 황당하다. B 씨는 "이 신문사가 여자 영화배우의 중국 한류 및 캄보디아 로또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보고 계속 사들였다"고 매입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주식을 살 때 주당 평균 800~805원씩 모두 80억 원가량을 썼다. 그러나 지난 22일 기준 이 스포츠신문사 주식 종가는 257원에 불과했다. 매입 가격의 30% 수준으로 폭락하는 바람에 B 씨는 한순간에 50억여 원을 날려버렸다. 남은 돈 10억여 원 역시 주식 투자를 하다가 탕진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 B 씨는 총무업무를 총괄했던 자신의 직위를 악용,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하는 식으로 횡령 사실을 숨겼다. B 씨의 이런 범행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중앙회에 맡기라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본부와 사고가 난 새마을금고에서 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거래내역을 담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공범 유무와 숨겨 둔 돈이 더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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