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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안행부 국장 내주 소환

채군 개인정보 요청 당일 靑 행정관과 3번 문자·통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6 21:59: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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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6일 검찰과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만간 안행부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해 김 국장의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감사관실 인력 등을 투입해 5일 오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은 김 국장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시점에 진술서와 통화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분석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달 동안 조오영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 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 11일 문자 메시지를 2번, 전화통화를 1번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날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서류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김 국장과 조 행정관 등 주변 인물과의 통화내역 등도 분석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밤 불러 조사한 조 행정관을 이날 재소환, 김 국장과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안행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 없다"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행정관과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 씨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여) 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 임씨를 지난 3∼4일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임 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500만 원을 갚겠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채 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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