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가 동료 지방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한 시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12일 "지난 11월 3일 광주 서구 모 웨딩홀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자녀 결혼식에 각 10만원의 축의금을 한 교육의원 2명, 시의원 2명, 구의원 1명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어 "같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안의 경중성, 조사의 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 차의환 지도과장은 "정치인은 선거구민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선관위가 지목한 선거구민(혼주)은 A 교육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지방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한 것이 선거를 의식하기보다는 미풍양속에 따른 것인데도 선관위가 고발조치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조사의 협조성' 등을 거론하며 13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도 주관적인 데다 형평을 잃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광주시의회 안팎에서는 "동료 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한 것을 놓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광주시선관위가 현실을 무시한 채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