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징계 받더라도 못 주겠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법안이 실시됐을 때 재정 순증액이나 순감소액을 추계해 밝혀두는 대차대조표) 제출을 장기간 지연, 논란이 되고있다.
1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소속 의원 11명 명의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폐업에 따라 삭제된 진주의료원을 조례에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경영상 낭비와 비효율 제거, 독립 채산제와 책임 경영제 정착 등 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그간 제기된 운영상 문제점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가 조례안 심의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미뤄, 발의 51일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는 등 처리가 장기간 늦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도에 여러 차례 제출을 요구했으나 도는 "비용산출에 상당한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자료작성에 시일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최근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업무 브리핑에서 "조례 위반으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는 중이다.
문제의 비용추계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산출한 것으로, 도는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의회가 요구하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개혁연대와 보건의료노조는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해 향후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개혁연대는 정례회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18일 오후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소요액 등을 논의, 도를 압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