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도입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추석에는 토요일부터 닷새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 도로명 주소 시행·범죄지도 공개
-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 사회 행정·세제
▶대체휴일제 적용 =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 내년부터 부산 부산진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내년부터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 지원 확대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2명 초과시 연 30만 원에 초과 1명당 20만 원을 더해 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전환 =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금액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 원, 사업자는 7만 원 혜택이 생긴다.
# 고가 항암제 건보 적용…65세 이상 노인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 보건·복지·통신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은 제외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줄어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 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 원을 지급한다.
▶스마트폰에 도난 원천차단 기능 탑재 = 스마트폰의 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원격으로 잠금이나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이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규 단말기에 탑재된다. 팬택은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지난 2월 모델부터 제공하고 있다.
#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 고용·금융·증권
▶최저임금액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확대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를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원 한도 융자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확충 = 내년 2월부터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장기세제혜택펀드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매도 규제 강화 =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예외없이 미수동결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결제 불이행 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 손톱깎이 등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기준 완화
◇ 교통·산업·국방·외교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기준 개선 =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는 허용된다.
▶밭 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20만 원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 =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앞으로 상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