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임의 폐기, 강력 대응"
- 지역민 대부분, 노조 질타
현대자동차가 조합원 사망 시 자녀를 특별채용하기로 한 단협을 준수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대차의 이런 단협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협 97조(우선채용)를 준수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통보 이유에 대해 "문제의 단협 내용이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하는 민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실질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앞서 나온 울산지법의 판결과 사회인식 등을 고려할 때 단협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현대차의 이 단협조항과 관련해 "채용에 관한 기업 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현대차 조합원 1명이 2009년 말 정년퇴직 후 2011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단협 준수 불가 통보를 받은 현대차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울산지법 소송은 퇴직자의 유족이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가 단협 체결당사자인 노조와 관계없는 판결을 근거로 특별채용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단체교섭권과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 재해에 의한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후 유족에 대한 보상 취지로 단협이 제정됐고, 합의 취지에 대한 이견이 생기지 않았는 데도 회사가 임의로 단협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노사간 약속인 단협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회사 쪽 입장을 옹호하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 유족이라도 특채는 엄연히 세습"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인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이 같은 비민주적 단협내용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