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교사 '파면'·3명 경징계를"
- 시교육청 불복땐 행·재정 제재
교육부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가 가볍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의 징계 결과와 관련해 교육부가 재심사를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교육청이 개최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징계 처분을 하기 전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임혜경 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의 징계 의결이 이뤄진 지 15일 안에 교육부 재심사를 위한 징계위 개최를 요청하거나 시교육청의 징계위 의결 결과대로 처분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산맹학교와 시교육청 징계 대상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와 경징계(5명)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 5명(해임 1명·강등 1명·정직 3명) ▷경징계 4명 ▷불문(혐의 없음) 3명 등으로 의결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가해 교사는 애초 요구대로 '파면'을, 불문 처분을 받은 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현장 조사에 참여한 A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처분하도록 교육부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했다. 파면은 퇴직금 50%가 감면되고, 연금 수령도 안 된다. 해임은 금품수수 사건을 제외하고는 퇴직금과 연금 전액을 수령하며, 3년간만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사건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것을 밝힌 바 있고,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를 수용했음에도 징계 처분은 가볍다"며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예산지원 동결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교육부의 재심사 청구 요청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