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사 청구를 요청한 것(본지 지난달 25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1일 주최한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가해교사에 대해 애초 요구대로 '파면'을, 불문(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현장 조사에 참여한 A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가해교사 등 4명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재심사를 청구하면 징계 수위는 처음 교육부의 요구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징계 당사자들이 교육부의 재심사 청구에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산맹학교와 시교육청 징계 대상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와 경징계(5명)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 5명(해임 1명·강등 1명·정직 3명) ▷경징계 4명 ▷불문 3명 등으로 의결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