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50) 씨와 김모(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 씨 등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식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했으며, 분식회계를 숨기려고 감사 조서를 파기한 점도 인정돼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