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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환영 - "환경 파괴" 반발

대청계곡 개발제한 해제 공방

  •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  |   입력 : 2014-04-02 21:00:0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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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 주민·시민단체 개발-보존 갈려

경남 김해시 장유 대청계곡 일대 개발제한구역(9만1710㎡)의 해제 추진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데다 지난 40여 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청계곡,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장유 대청계곡은 불모산 산자락에 양 갈래로 형성된 6㎞의 긴 계곡이다. 산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뛰어난 데다 시원한 폭포도 많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달 '대청계곡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7만8890㎡의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도시기반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 청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대청계곡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과 주차장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제1종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파괴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인허가 등 전반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해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대로 살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

반면 대청계곡 일대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초법적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이뤄지고 있는 데도 환경단체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대청계곡 일대 상점마을은 현재 44가구가 거주 중으로, '1만 ㎡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으로 명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대청계곡 주민 대표 유금준 이장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보호구역에 묶여 40여 년 동안 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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