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군의 핵심전력인 방산품 설계도면이 함부로 유출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특수부(부장 변철형)는 경쟁사의 전직 방산업체 직원으로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 도면을 넘겨받은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로 A 방산업체 대표이사 김모(50) 씨 등 2명과 도면을 넘겨준 B 방산업체 전 직원 나모(37) 씨 등 3명을 14일 구속기소했다. 또 A 방산업체 직원 도모(35)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사 대표이사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B 방산업체 전 직원에게 자사의 팀장자리를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야간투시경 전체 설계도면 180장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취득한 도면을 근거로 2개월 만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 사는 실제로 6개월 만에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취득한 설계도면 일부를 변경해 국내외 부품제조업체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전투원들이 야간전투 활동 때 시야확보를 위해 전투모에 부착해 사용하는 고배율의 야간조준경이다. B 방산업체에서 지난 2000년 40억 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 우리 군에 납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