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수석실엔 "정당한 감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대해 검찰이 '혼외아들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채 전 총장 주변 인물은 각종 혐의로 기소한 반면, 뒷조사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면죄부를 줘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혼외자 의혹이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연녀 임모(55)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 군의 유학신청 서류, 흑백 가족 사진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아버지 항목란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총장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2006년 3월 제3자를 통해 채 군 모자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씨에 대해 가정부 이모(62) 씨에게 "1000만 원만 받고 끝내라"고 협박해 빚 3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와,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에게 1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뒤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임 씨 측에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7) 씨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며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와 관련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가정보원 정보관, 서초구청 조모(54) 행정지원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또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은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