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는 7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이 확인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비롯해 성퐁력 피해자도 해당된다.
주민번호 체계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 정보 불법 유출로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될 전망이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삭제,폐기하는 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빨리 시행해써야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모든사람들이 변경가능한건 아니구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미리미리 예방 좀 하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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