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회원관리·원서접수·병원예약 등에 주민번호 사용금지

과태료 최고 3천만원…금융거래 실명확인땐 허용

암호화 안된 채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 과징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4:48:5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백화점이나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는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당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천200만원에 이어 3차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공개제도도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위반 행위가 중하면서 장기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위주로 업체명을 공개하던 규정을 바꿔 위반기간이나 피해규모 등 7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들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3. 3[도청도설] 발가벗겨진 사우디
  4. 4[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5. 5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6. 6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7. 7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8. 8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9. 9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1. 1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4. 4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9. 9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3. 3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4. 4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5. 5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8. 8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9. 9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공개 모집
  10. 10노르웨이 북극권 누빈 부산 청소년, 극지경험 공유의 場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2. 2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5. 5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6. 6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7. 7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8. 8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9. 9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10. 10“경남 강점 활용한 SMR 특구 만들자”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주 13.7시간 노동의 덫
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