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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따라 실생활 신분확인 혼란 조짐

안행부 개정법률 내일부터 시행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21:04:1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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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예약 시스템 개선 비상
- 금융·통신사도 정보연동 고민
- 마이핀 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수십 년간 신분 확인의 '만능열쇠'로 사용됐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실생활 전반에서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나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이나 개인신용도 조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이 금지되는 탓에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병원 진료 예약이 대표적이다.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아대병원은 아이핀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느라 회원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예약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 겹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동아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신분확인 오류는 개인정보보다 훨씬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시스템 개선 비용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 수수료 역시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금융, 통신 분야 기업들도 분주하게 대비책 마련에 나섰으나 걱정이 많다. 통신사는 통신상품 가입 때를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활용할 수 없다. 가입자가 50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동명이인을 구분해내지 못할 우려가 있고 통신사와 신용평가사 간 정보 연동에도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고객 상담의 경우 SMS 본인 인증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신사와 신용평가사 간 정보 연동 방안 해결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적극적인 마이핀 서비스 활용법이다. 마이핀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13자리로 된 무작위 숫자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사용해 왔던 아이핀 서비스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 셈이다. 안행부의 공공 아이핀센터(www.g-pin.go.kr) 또는 민간 신용평가사 등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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