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료기관 진료예약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본지 6일 자 6면 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현행 예약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예약을 허용해 환자가 불편을 겪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와 개선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예약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진료와 처방전 발급 등의 목적에 한해 허용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기관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진료예약 때 동명이인 환자 식별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온 탓에 일부 병원에서 예약 시스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유관 협회에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를 배포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아직 인터넷, 전화 예약 시스템 개편을 마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예약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의료기관의 경우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상담원이 바뀐 제도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