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총 240명에 달하며, 이 중 47.9%인 115명이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지난해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경남의 모 공립고교 교사는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2학년 여학생에게 '만나자'며 문자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 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들은 성범죄 사실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교단에 서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취업 제한 조항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현행법상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