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최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80여 대를 영치,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세를 비롯 검사미필,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5개 구청과 통합단속을 벌여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
단속내용을 보면 시는 체납차량 184대를 차압해 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영치하고 단속 당일 45대, 1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과태료 미납 차량(검사미필·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에따라 과태료는 '안내면 그만'이라는 일반인의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1일 통합단속 시행 이후 지금까지 체납차량 805대에 대해 영치조처를 시행해 5억5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영치된 외제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이 30건에 300만 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이 28건 200만 원 등 총 58건에 500여 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은 영치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납 땜 해놓아 단속반이 드라이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30여 분 간 제거작업을 하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통합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과태료 미납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