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대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 씨를 10일 구속했다.
중국에 있는 국내 대기업 산하 자동차 주물부품 생산업체 기술연구소장인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동차 변속기와 관련된 자료 1302건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업체로부터 대표이사자리와 고액 연봉,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수익금 일부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업체 측 피해 액을 35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중국업체는 A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설비를 갖춘 뒤 시험 가동을 시작했지만 최근 A 씨가 검거되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