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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 경찰출석...괘씸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11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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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대표. 연합뉴스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대전지방경찰청에 변호인을 대동한 채 출석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그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선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35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조사 잘 받았다"는 심경을 밝히고서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경찰은 최근 아동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수천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카카오 측이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해당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려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한 만큼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이번 진술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표적ㆍ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사찰' 논란이 일던 지난 10월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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