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 법정한도를 2.4% 이내 수준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1.6%)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는 매년 낮아졌다. 2012학년도 5.0%이던 것이 2013학년도 4.7%→2014학년 3.8%→2015학년도 2.4%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등록금은 계속 인하돼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