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관련 기밀이 담긴 이력서를 통해 미국에 이민을 시도한 한전기술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전기술원자력본부 직원 A(4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제도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국내 이주알선업체에 이력서를 보내면서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에서 기밀로 분류한 정보 10여 건을 첨부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IW는 개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A 씨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 등을 이력서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기밀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유출한 기밀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은 원자력발전소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을 측정·분석한 자료이다.
A 씨의 이력서를 받은 이주알선업체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 채 미국 이민국에 A 씨 이력서를 전달했지만 한전기술 기밀 일부는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A 씨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지만 일부기밀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됐다"며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이 적국에 넘어간다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