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일지
▷2013.8.28 =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9.4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
▷9.5 = 수원지법,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25 = 검찰, 홍순석·이상호·한동근 구속 기소.
▷9.26 = 검찰, 이석기 구속 기소.
▷10.24 = 검찰, 김홍열·김근래·조양원 구속 기소.
▷2014.2.3 =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순석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2.17 = 수원지법, 이석기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 선고.
▷4.29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이석기,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라며 무죄 주장.
▷7.28 =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순석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8.11 =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 선고.
▷12.19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선고.
▷2015.1.19 =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1.22 = 대법원, 상고기각.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확정.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 확정.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