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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진주시청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집회 모습.
국제신문DB |
경남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의료원의 장비와 물품 공매를 추진해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경남도가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29일 폐업신고에 이어 그해 9월 25일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돼 일반 경쟁입찰과 전자입찰을 통해 보유 의료장비와 물품을 공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진주의료원에는 국비지원 의료장비 2014점과 도비지원 의료장비 4만1580점이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어 "진주의료원 폐업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을 공매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행정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도지사가 앞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놓고 뒤에서는 의료장비와 물품을 팔아치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이며 경남도민을 속이는 이중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은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매각돼서는 안 되며 경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의료장비와 물품 공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 서부청사를 개청하기 위해 현재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도는 또 국비 및 도비지원 장비들을 국립 마산의료원과 도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등에 무상양도하되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공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도내 전체 유권자의 20분의 1인 14만 명 이상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한 뒤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