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해 성인폰팅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5일 성인폰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실소유주 박모(45) 씨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KT에서 임대받은 060 회선을 이용해 폰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성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30초당 500원의 유료통화를 유도해 37만여 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에게 성인인증이 필수 절차인 것처럼 속여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모두 37만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일반 사무실에 포장마차 간판을 내거는 수법으로 위장한 뒤, 시간당 1만 원을 주고 가정주부 17명을 고용해 음란전화 회선 253개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친척의 명의를 빌려 업체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의 총 매출액 500억 원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담당 세무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