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공직 감찰을 벌인 결과 모두 20건 47명의 비위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들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고, 금품 수수자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달 10일 직장에 출장 간다고 알린 뒤 직무와 관련된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등 3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현장을 덮친 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당시 도박 판돈은 120만 원 정도였다.
B군 5급 공무원은 지난 1월 5일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C시 4급 공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고급 양주, 인삼선물세트 등 14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점심 때 식당에서 양주 등을 마신 후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