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브 손상·환풍기 미작동도
- "안전교육 소홀한 인재" 결론
지난해 12월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데는 관리자가 현장에서 올라온 질소가스 누출 보고를 무시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를 수사해 온 울주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중간 관리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원자로 설비과장 주모(45)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안전 관련 책임자 3명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현대건설의 현장관리자 3명,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2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주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지하 밸브룸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는 사고 발생 이틀 전 작업자들로부터 '밸브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품 교체 후 테스트 과정에서 질소가 밸브 안으로 지나다니는 소리거나 공기가 이동하는 일상적인 소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직후 감식을 통해 원인으로 지목했던 밸브룸 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도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밸브 덮개에 너트를 체결할 때 도면상 토크값(48kgf/㎝)의 4배(200kgf/㎝)에 달하는 강도로 죄는 바람에 손상됐다는 것이다. 이 밸브는 2009년 12월 17일 설치된 것으로 사고 당시 수명연한(5년)을 일주일가량 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밀폐된 밸브룸의 환풍기도 벽과 바닥 2곳에 설치돼 있었으나 한 달여 전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한수원과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