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조만간 안전책임자이자 사업주인 한수원 고리본부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지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한수원 고리본부장을 소환해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안법상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리본부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발주사이자 원청업체인 한수원을 비롯해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노동지청은 이 과정에서 원청과 협력업체의 산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최근 이 사고와 관련해 가스가 누출된 밸브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무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한수원 고리본부 원자로 설비과장 주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안전 책임자 3명, 시공사인 두산중공업·현대건설의 현장관리자 3명, 시공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2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