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비는 학생의 70%만 부담
- 학생들 급식질 불만 청와대 진정
- 교사 수당 편법 지급 주의 조치
부산지역 한 일반계 고교 교직원들이 2년여 동안 학생들과 똑같이 부담해야 할 급식비를 적게 내고 반찬 수를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학생들은 급식이 맛이 없다며 청와대에 두 차례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동래구 A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 교사들은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교직원 급식비를 수업일수의 70%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보다 적은 급식비를 냈다. 같은 기간 교직원 식단 반찬은 한두 가지 더 늘어났다.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급식비와 식단 반찬은 동일하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 기간에 급식이 맛이 없다며 수차례 학교에 급식 개선을 요청했지만 별 소득이 없자 청와대에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나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로 학교별로 조사하고 시교육청에서 취합하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A고의 급식만족도 총점은 2013년 58.2점으로 A고가 포함된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평균 67.7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았다. 2014년에도 55.4점으로 지역 평균 68.6점보다 13.2점 차이가 났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관내 고교는 82.4점이었다.
학교급식 만족도는 시교육청의 주의 조처가 내려진 지난 3월 이후 나아졌지만 학교 측의 잘못된 급식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입맛이 달라 학생식단에 반찬을 한두 가지 추가하고 있다"며 "교사는 급식을 먹지 않고 학교 밖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식비를 수업일수의 70% 선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급식시간을 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만큼 교사들이 식비 일부만 부담한다든지 학생 식단과 별도의 반찬을 추가한다는 게 비교육적이라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김창성 사무관은 "교직원 급식비 징수나 환불은 학생급식비에 준해 처리하며 교사가 급식비를 적게 부담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한 고교 교감은 "학교에서 점심과 저녁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학교생활 만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급식 질 관리 차원에서라도 교사들이 학생과 동일한 식단으로 식사하는 것은 교육자의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A고는 교육청 감사에서 수년에 걸쳐 편법으로 수천만 원대의 교사 수당까지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는 2010년부터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에 없는 교사 수당 1700여 만 원을 교사 59명에 지급해 주의 처분과 회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