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이 내년부터 만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최근 제주도 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의무지출경비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정부 계획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청에 자체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자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며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이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자까지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은 중앙 정부가 이자를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