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 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진행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종합한 결과, 모두 2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폭발 방지용 전기 기계 기구의 성능 유지 불량과 전기 충전부의 방호 불량과 관련해 187건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작업 중지하고 방호 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과 관련해 80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5682만 원을 부과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과 보건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된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가운데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특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며 "적발된 사항과 관련해 경중에 따라 사업주나 사업장 등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