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음식점에 무대 금지…라이브클럽 어쩌나

감성주점 겨냥 식품위생법 개정

  • 김준용 기자 jkyim@kookje.co.kr
  •  |   입력 : 2015-08-24 21:04: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류 판매해 공연장 등록 힘들어
- 공연 위한 무대 단속 땐 큰 타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놓은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자 지역 라이브클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2016년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밤과 음악 사이' 등 이른바 '감성주점'을 겨냥한 조처지만, 사실상 라이브클럽 역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춤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감성주점'과 유사해 보인다는 분석 때문이다.

부산지역에는 10여 곳의 라이브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가장 크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 만약 영업장 총면적이 100㎡를 넘는다면 30%가량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점도 라이브클럽 처지에선 부담으로 다가온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관계자는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지역 인디밴드 등의 공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식약처의 개정안이 라이브클럽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부산의 인디밴드 문화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브클럽 입장에서는 순수한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찾는 사람이 워낙 없어, 사실상 공연 관람 비용보다는 간단한 음료를 팔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연장으로 등록되면 맥주 등 일체의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결국 라이브클럽의 위법성은 단속하는 공무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장소를 단속 공무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의 한 라이브클럽 대표는 "단속 공무원들이 공연이 열리는 라이브클럽과 유흥을 위한 감성주점 등은 구별해줄 것으로 본다"며 "법이 두루뭉술하니, 개인의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테크노 음악 등을 '연주'하는 라이브클럽 등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무대에서 춤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라이브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감성주점' 등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9. 9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0. 10“‘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