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음식점에 무대 금지…라이브클럽 어쩌나

감성주점 겨냥 식품위생법 개정

  • 김준용 기자 jkyim@kookje.co.kr
  •  |   입력 : 2015-08-24 21:04: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류 판매해 공연장 등록 힘들어
- 공연 위한 무대 단속 땐 큰 타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놓은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자 지역 라이브클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2016년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밤과 음악 사이' 등 이른바 '감성주점'을 겨냥한 조처지만, 사실상 라이브클럽 역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춤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감성주점'과 유사해 보인다는 분석 때문이다.

부산지역에는 10여 곳의 라이브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가장 크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 만약 영업장 총면적이 100㎡를 넘는다면 30%가량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점도 라이브클럽 처지에선 부담으로 다가온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관계자는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지역 인디밴드 등의 공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식약처의 개정안이 라이브클럽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부산의 인디밴드 문화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브클럽 입장에서는 순수한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찾는 사람이 워낙 없어, 사실상 공연 관람 비용보다는 간단한 음료를 팔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연장으로 등록되면 맥주 등 일체의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결국 라이브클럽의 위법성은 단속하는 공무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장소를 단속 공무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의 한 라이브클럽 대표는 "단속 공무원들이 공연이 열리는 라이브클럽과 유흥을 위한 감성주점 등은 구별해줄 것으로 본다"며 "법이 두루뭉술하니, 개인의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테크노 음악 등을 '연주'하는 라이브클럽 등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무대에서 춤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라이브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감성주점' 등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