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음식점에 무대 금지…라이브클럽 어쩌나

감성주점 겨냥 식품위생법 개정

  • 김준용 기자 jkyim@kookje.co.kr
  •  |   입력 : 2015-08-24 21:04: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류 판매해 공연장 등록 힘들어
- 공연 위한 무대 단속 땐 큰 타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놓은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자 지역 라이브클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2016년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밤과 음악 사이' 등 이른바 '감성주점'을 겨냥한 조처지만, 사실상 라이브클럽 역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춤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감성주점'과 유사해 보인다는 분석 때문이다.

부산지역에는 10여 곳의 라이브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가장 크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 만약 영업장 총면적이 100㎡를 넘는다면 30%가량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점도 라이브클럽 처지에선 부담으로 다가온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관계자는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지역 인디밴드 등의 공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식약처의 개정안이 라이브클럽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부산의 인디밴드 문화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브클럽 입장에서는 순수한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찾는 사람이 워낙 없어, 사실상 공연 관람 비용보다는 간단한 음료를 팔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연장으로 등록되면 맥주 등 일체의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결국 라이브클럽의 위법성은 단속하는 공무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장소를 단속 공무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의 한 라이브클럽 대표는 "단속 공무원들이 공연이 열리는 라이브클럽과 유흥을 위한 감성주점 등은 구별해줄 것으로 본다"며 "법이 두루뭉술하니, 개인의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테크노 음악 등을 '연주'하는 라이브클럽 등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무대에서 춤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라이브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감성주점' 등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8. 8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9. 9[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5. 5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6. 6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9. 9인사청문회서 "영도다리 핸드레일 예쁘게"… 검증 대신 지역구 민원 쏟아낸 시의원
  10. 10[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국토부, “가덕도신공항에 적용할 PBD 공법 문제없다”
  6. 6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7. 7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8. 8'한국형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자…SMR·전력반도체 등 집중 육성
  9. 9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10. 10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4. 4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5. 5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6. 6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7. 7[속보]부캉이와 '차가운 이별' 맞게될까…흑상어, 수온 떨어지면 바다로 돌아갈지도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60대 부부 피살 용의자, 자전거·피해자 차량 갈아타고 ‘용의주도’
  10. 10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8. 8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