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음식점에 무대 금지…라이브클럽 어쩌나

감성주점 겨냥 식품위생법 개정

  • 김준용 기자 jkyim@kookje.co.kr
  •  |   입력 : 2015-08-24 21:04: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류 판매해 공연장 등록 힘들어
- 공연 위한 무대 단속 땐 큰 타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놓은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자 지역 라이브클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2016년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밤과 음악 사이' 등 이른바 '감성주점'을 겨냥한 조처지만, 사실상 라이브클럽 역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춤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감성주점'과 유사해 보인다는 분석 때문이다.

부산지역에는 10여 곳의 라이브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가장 크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 만약 영업장 총면적이 100㎡를 넘는다면 30%가량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점도 라이브클럽 처지에선 부담으로 다가온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관계자는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지역 인디밴드 등의 공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식약처의 개정안이 라이브클럽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부산의 인디밴드 문화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브클럽 입장에서는 순수한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찾는 사람이 워낙 없어, 사실상 공연 관람 비용보다는 간단한 음료를 팔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연장으로 등록되면 맥주 등 일체의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결국 라이브클럽의 위법성은 단속하는 공무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장소를 단속 공무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의 한 라이브클럽 대표는 "단속 공무원들이 공연이 열리는 라이브클럽과 유흥을 위한 감성주점 등은 구별해줄 것으로 본다"며 "법이 두루뭉술하니, 개인의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테크노 음악 등을 '연주'하는 라이브클럽 등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무대에서 춤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라이브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감성주점' 등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유럽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고물가·주거난 등에 불만 폭발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5. 5[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6. 6[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8. 8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9. 9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10. 10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7. 7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5. 5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6. 6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7. 7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8. 8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9. 9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