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판매해 공연장 등록 힘들어
- 공연 위한 무대 단속 땐 큰 타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놓은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자 지역 라이브클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2016년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밤과 음악 사이' 등 이른바 '감성주점'을 겨냥한 조처지만, 사실상 라이브클럽 역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춤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감성주점'과 유사해 보인다는 분석 때문이다.
부산지역에는 10여 곳의 라이브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가장 크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 만약 영업장 총면적이 100㎡를 넘는다면 30%가량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점도 라이브클럽 처지에선 부담으로 다가온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부산지역 라이브클럽 관계자는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지역 인디밴드 등의 공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식약처의 개정안이 라이브클럽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부산의 인디밴드 문화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브클럽 입장에서는 순수한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찾는 사람이 워낙 없어, 사실상 공연 관람 비용보다는 간단한 음료를 팔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연장으로 등록되면 맥주 등 일체의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결국 라이브클럽의 위법성은 단속하는 공무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장소를 단속 공무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의 한 라이브클럽 대표는 "단속 공무원들이 공연이 열리는 라이브클럽과 유흥을 위한 감성주점 등은 구별해줄 것으로 본다"며 "법이 두루뭉술하니, 개인의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테크노 음악 등을 '연주'하는 라이브클럽 등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무대에서 춤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라이브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감성주점' 등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