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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올 임단협 최대 쟁점은 임금피크제

현대차, 회사요구에 노조 거부…현대重, 유사제도 시행 '관망'

  • 방종근 기자 gjbang@kookje.co.kr
  •  |   입력 : 2015-08-25 20:12:2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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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업장은 노사 진통 전망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울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문제가 올해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울산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이달 초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 15대 그룹 산하 275개 업체 가운데 151개 업체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 탓에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 노사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임단협에서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강하게 거부해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간부 사원부터 먼저 시행한 뒤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모든 직군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노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단협에서 조건없는 정년 60세 연장을 요구해 온 현대차 노조는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된 말도 안 되는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노조는 과거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정년 60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이라면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정년은 58세지만 동일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1년 더, 이어 10% 삭감한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어 사실상 만 60세 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은 이미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당분간 타 사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2012년 임단협 때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만 58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2년 더 연장하는 대신 직종과 직능에 따라 임금을 일정 부분 삭감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수용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점차 대세화하고 있지만 노조의 입김이 센 울산에서는 도입 전까지 한두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며 "특히 현대차 노조는 국내 노동계의 맏형격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대기업 임금피크제 시행현황

기업명

적용

세부내용

삼성전자

56세

1년차 10%, 2년차 19% ~~ 
5년차 41%

현대重

59세

직무환경 등급 따라 최대 40% 감액

현대차그룹

미정

2016년부터 전 계열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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