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와 법정다툼으로 번져
울산형 창조경제 거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테크노일반산단 조성 사업이 보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과 시행자의 법정 다툼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구 두왕동 일원에 테크노산단 조성 사업을 벌이는 울산도시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은 애초 올해 12월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하다.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북측 90필지 30만 ㎡ 규모의 이주택지를 조성해 80가구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방안을 세우고 해당 용지 소유주 및 거주자와 보상에 합의한 뒤 수용재결까지 마무리했다.
대상 토지는 807필지에 지장물 6668건으로 소유주들에게는 총 1500억 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
시행자는 또 이주택지 부지를 깎아 발생한 토사를 경사가 낮은 산업시설용지로 옮겨 지반을 다진 후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간다는 세부 계획까지 세웠다. 테크노산단은 2017년까지 128만 ㎡에 조성되며, 이 가운데 38만 ㎡의 연구개발(R&D) 부지 중 35만 ㎡를 이미 분양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보상가 현실화와 선 이주택지 조성을 요구하면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행자 측은 이주를 거부한 채 남아 있는 주민 가운데 일차적으로 8가구 9명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명도소송'과 '토지인도 등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도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토지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127명)도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 산단 조성 사업이 양측의 법정공방으로 비화했다. 나아가 주민들은 지장물건의 보존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막고 있다.
이처럼 테크노산단 조성 사업이 법정 다툼에다 실력행사까지 이어지면서 시행자가 목표한 연내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테크노산단은 다른 산단보다 집단취락지구가 넓다 보니 보상 갈등이 적지 않다"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소송 후의 일정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