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제도인 '인사검증위원회'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능이 유사한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추진 중인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청문회처럼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지만, 집행부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사검증위원회를 가동해 후보자의 자질이나 태도,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점검해 집행부에 적절성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한다.
인사검증 대상은 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경제진흥원 등 공기업을 포함한 산하 기관 수장이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인사검증위원회'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9곳이 협약서나 운영 예규, 조례 등을 근거로 유사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5개 시 산하 투자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 김정태 예결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은 대세"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형태를 고스란히 지방의회에 접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능이 유사한 인사검증위원회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