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차 3% 늘어 오염물도 급증
- 5분 넘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
울산 시민이 하루 5분씩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00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자 규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밝혔다.
이 결과는 2014년 현재 시에 등록된 휘발유 차량 26만623대(연료비 1400원/ℓ)와 경유 차량 19만562대(연료비 1200원/ℓ)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공회전을 줄이면 총 1만5047㎘의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에 이른다.
시는 연료 절감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회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2년 47만410대에서 2013년 48만5184대, 2014년 50만4604대로 매년 3% 이상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염물질 배출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에게는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시는 2006년 1월 제정된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 내용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노상 주차장 등 일부 공회전 제한 장소가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시장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 경고 후 재차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애초 규정은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한다.
공회전 제한 온도는 영상 5도 이상에서 27도 이내였지만 '0도 초과에서 영상 30도 미만'으로 바꿔 자동차 냉난방기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 조례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기준을 강화했다"며 "연료비 절감과 함께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